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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비 일당의 1% 만 주면 된다.

Flying Gander 2018. 6. 11. 11:43

실업율이 높아지고 정규직 직장을 구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정년 보다 일찍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많은 사람들이 일용직(흔히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고 있다. 

예전으로 치면 건설 노가다 잡부를 모아주는 회사나 가사도우미(예전명 파출부) 혹은 간병인을 소개해 주는 소규모 업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건설 현장이나 가정집 혹은 병원의 간병인으로 알 선 하는 것이다.



'알바몬' 이나 '알바천국' 등을 보면, 택배 상하차 이외 건설현장 근로자 모집 광고가 유독 많이 띈다.

그런데, 대학생 혹은 건설 경험이나 노가다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소개업자이 농간을 부려 최고 30% 이상부터 10%까 고무줄 소개비를 가로있어 가뜩이나 적은 금액을 몸으로 뛰어 받는 이들이 억울해 하는 문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옛말에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 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소개업자들이 소개비를 받는 것은 정당할까? 정당하다면 소개비는 얼마를 주는 것일까?


대한민국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소개업자가 구직자나 구인자로 부터 소개비를 받을 수 있다. 2017년7월1일 개정 및 시행 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7.1.]에 따르면, 직업을 구하는 구인자(즉, 업체)의 경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로 소개비를 요구 할 수 있다.

구인가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됐다.

만약 직원을 구인 하는 회사라면 예를 들어 월200만원을 받는 직원의 구인 시, 3개월치 600만원의 30% 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구직자의 경우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 7 1일부터 2019 6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 7 1일부터 2019 6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의 소개비를 지불하면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말은 일용직 日10만원의 경우 2019년 6월30일까지는 소개비로 하루에 3,000원 씩 계산된다는 의미다.

이 것 마저도 2019년 7월 1일 부터는 하루 1,000원씩 계산되는 것이다.

일용직이 일10만원씩 20일을 근무한 경우 200만원의 3%인 6만원만을 소개비로 지급하면 된다.



또한, 월 회비를 받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로 월급이 115만원인 경우 구직자는 월회비 명목으로 최대 4만6000원까지만 직업소개소에 내면 된다.  이는 기존에는 파출부나 간병인 등이 직업소개소에 매달 회비 명목으로 3만5000원을 내야 일자리를 소개해줬지만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4%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일용직의 경우, 대부분 고정직과 달리 불규칙 적인 일을 하다보니, 그동안에는 소개업체에서 보통10% 씩의 수수료를 관례처럼 행사해 왔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지만 근로자는 혹시라도 이의를 제기 함으로 인해 다른 곳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 소개업소는 구인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그동안 평균20% 2017년 부터는 30%의 소개비를 받는 만큼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신고를 통해 언제 부정행위가 고발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도록 근절 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이라도 발각된 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 2017.4.3.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 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소개 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 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 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 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 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 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 7 1일부터 2019 6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 7 1일부터 2019 6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 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 요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칙        <2017-22, 2017.4.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 7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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