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20일 광주 쌍촌동 9차선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 두 명이 차에 치어 한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지며 당시 끔찍했던 사고 화면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화면에 나타난 두 여성은 처음에는 걷다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그들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체 태연하게 마치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 듯 건너기 시작한다.
사고지점 근처30m전방에는 육교가 있었음에도 겁없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실에 운전자의 무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무단 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과거 법원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운전자가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한 점과 왕복 6차로의 중앙분리대 높이가 1.5미터로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앙분리대는 없었다.
한편 일부는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 비율은 보행자가 60%, 운전자가 40% 정도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행자를 두둔하는 측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업무상 주의 의무가 필요한데 광주 쌍촌동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가 처벌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이날 사고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봐선 비록 어두운 밤이었다 해도 주변에 차량이 없어 무단 횡단 하는 사람들이 멀이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레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아닌 성큼성큼 건너다 갑자기 뛰기 시작한 보행자들은 분명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며 그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함은 물론 죄없는 누군가를 그들의 생각없는 행동에 살인자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비단 이번 사건의 보행자들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을 일삼는 많은 이들이 각성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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