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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력 포항약국 사건 범인 감형 제기 가능성은? 조현병 격리 필요한가?

Flying Gander 2018. 6. 15. 14:52

지난 토요일(9) 오후 경북 포항의 한약국에서 한 남성이 조제실로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약사에게 다가가서는 구석으로 민 뒤 다짜고짜 흉기로 배와 다리 등을 6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범인 정씨(46)몇 년 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CCTV에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범인은 5시간만에 체포됐다.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 전했다. 또한, 약사도 여러차례 찔리긴 했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했다고 보도되 다행이다 싶었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B씨는 전에 정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범인 정 씨는 한 달 전쯤 수면유도제를 사러 약국에 온 적이 있지만 당시 실랑이는 없었다고 한다.



별다른 직업 없이 약국 근처에 혼자 살던 정 씨는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살인미수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사건 피해자 30대 직원 A가 사망했다.

이에 범인 정씨는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된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인의 과거 정신과 이력이 있고, 횡설수설 한다는 점을 들어 감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범죄자가 정신병 이력 때문에 감형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격리가 필요하다 아니다의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건, 그들은 잠재적 범죄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조현병 환자가운데 범죄가 비율을 들어가며 말한다.

실제로 2014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총 범죄자 171 2435명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6265명으로 0.4% 정도에 불과하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2 5065명 중 정신질환자는 654(2.6%), 폭력 범죄를 저지른 35 8275명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1982(0.6%)이다.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0.3~0.4%로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질환자 범죄율의 10%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쉽게 계산해 보자, 전체 인구 중 조현병 환자의 수를 계산해 볼 때, 즉 총 초현병 환자 기준으로 범죄율을 계산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단순계산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가중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에 항상 다는 말이다.


조현병




어느 정신과 의사든 붙이는 단서가 하나 있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증상 조절이 안 되면 충동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지만, 약을 잘 복용하고 증상이 안정되면 일반 사람들과 생활해도 무리가 없다.”

여기에 모순과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고, 그 상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을 주변에서 주시 관찰을 해야 하는 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환자 자신이라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약을 잘 복용하다가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스스로 약을 끊었을 경우, 주변에서 아무도 그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환청을 듣고 환각을 보고 병증을 보일 것이란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럼에도 사회의 일부에서는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들의 격리 만이 답이 아닌 것 처 럼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이들에 의해 벌어진 흉악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특정인을 치료했던 의사조차도 그 특정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설령 그 범행 대상의 그 누구도……



그렇다면 이를 그저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의 묻지마 범죄로만 계속 놔둘 것이냐는 것이다.

차라리 정상적인 인간의 범행은 최소한 그 법 집행에 공정성과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그 남아 덜어 줄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신분열 증세가 심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회가 아니 法이 감형이라는 관대함을 보이는 한 분명 이들은 격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물론 살아가면서 조현병 환자를 무심코 스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한다면 살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억울한 이들의 피해를 한명이라도 막으려는 사회의 또다른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