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의 여왕이자 엘리제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미자를 많은 가요계를 비롯한 연예계에서는 그녀를 “선생님” 이라 부른다.
그런 그녀가 2016년 탈세 의혹 앞에 당당하게 “탈세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2016년 당시 이미자 선생님의 탈세 의혹은 이미자 샘의 공연을 10여년간 진행하던 공연기획사 “하늘 소리”가 대구 지방국세청에 “이미자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도록 해 세금을 떠안는 피해를 봤다”고 제보하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에 이미자 선생님은 가요계의 여왕답게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세워 “이씨는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라 밝혔고, 이미자 샘께서는 법률 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정해진 출연료 만을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며, 허위 사실을 갖고 오랜 세월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행동과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힌바 있다.
그. 러. 나.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가수 이미자 선생님께서는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44억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미자 샘은 세무조사 결과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사망한 권모 매니저를 통해 현금으로 받은 뒤 아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남편 통장에 입금하는가 하면 아들에게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4억5000여만원의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고 한다.
이미자는 2006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만원은 이미 5년의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지만 국세기본법에는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이미자 샘께서는 남편과 함께 죽은 매니저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나머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자신의 탈세를 부인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 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이미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한다.
창피하지 않을까?
얼마전 한 “비디오스타”에 출현한 같은 가수인 하춘하는 기부 액이 무려 200억원이 넘는 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왠만한 기업인들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했었는데, 그에 반해 오래되신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대표하고 많은 후배 가수들로부터 선생님이란 호칭을 듣는 이가 탈세에 그 또한 사망한 매니저 탓으로 넘겨보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에 스스로 창피할 만도 한데 말이다.
후배 가수들은 앞에서 대놓고 외면은 하지 못하겠지만 뒤돌아 무시와 멸시를 할지 모른다. 사람이 돈 앞에는 그저 명예도 그 동안 쌓아온 노력이나 도덕성도 다 필요 없나 보다.
그래 어디 이게 이미자 한사람만의 먼저겠냐 만은 결국 이미자 라는 시대적 가수는 그동안 쌓아왔던 시대적 가수라는 영예를 44억이란 돈과 바꿔 버린 대한민국의 하찮을 가수인생으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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