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잔인한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성폭행, 성추행, 폭행, 특히 최근에는 재벌가 갑질등에서도 등장하는 조현병이나 심신미약은 단골식당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도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도 아주 단골식당의 만만한 단골 메뉴처럼 써먹고 있다. 대부분 범인들을 보면 그 범죄 형태가 가장 잔인하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임에도 이들은 항상 단골메뉴처럼 사용해 감형을 받아왔다. 이젠 좀 지겹고 식상하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역시 지난 과거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