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끝이 났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오늘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 둘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