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규칙시행에 앞서, 3개월간 현장계도기간을 둔 것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는 매장 크키가 165㎡ 이상인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쇼핑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기가 있는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