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장이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달 학원장 A 씨가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 B(13세 이상)양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학원장 A 씨와 수강생 B양이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 했다고 한다.
수강생 B양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학원장 A 씨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13세 이상인 경우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합법이란 말이냐며 공분을 사고 있다.
만13세면 중학교 1학년 부 터가 해당 될 것이다. 중1인 학생이 과연 성에 대해 안다?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그 허술한 형법이 도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 13세로 정의 했는가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14세가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법의 해성이란 놈 때문에 결국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의 문구 하나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되는 것이다.
대부분, 미성년자 즉13세까지는 처벌이 가능하다.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적용된다는 305조다. 역시나 13세 미만으로 간음, 추행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참 재미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 것 또한 대한민국 법의 허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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