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배속 된 한국인 카투사 대학생 22세 A군이 미 여군 (19세) B양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미군 배속 한국법이 우선한 서울동부지법은 무제를 선고했다. 사실 한국 법에서의 성폭행 적용을 받는 기준은 명확하다.강압적으로 살인을 느낄 만한 무기로 목 혹은 가슴을 위협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갖는 것. 한국법원은 이러한 경우라도 술이 취해 기억이 안나는 범죄자들에게는 넓은 아량을 베풀기도 하고, 같은 남자라는 동병상련(同病相憐) 의 마음으로 선처를 해준다. 그 남아 22세의 한국인 사병이 무릎을 꿇고 잘못을 용서 빈 것은 무척 빠른 판단 이였으며, 이미 미국 정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였을 것이다. 만약 그가 별것 아닌 것처럼 사과 없이 끝났다면 제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