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정년퇴직자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나 일용직에 눈을 돌리게 된다.
흔히 ‘알바X’ 이나 ‘알바XX’ 같은 대표적 알바 사이트를 보면 ‘올해 최저 시급’ 7,530’원을의 알바들이 대부분인데 비해, 건설업 일명 ‘노가다’ 판은 새벽에 일찍 시작하기는 하지만 1공수 즉 하루 8시간일 한 단가가 기본 10,000원을 넘는다.
사실 일명 ‘노가다’는 오래 전에도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정해진 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은 꼬박 꼬박 지켜져 왔던 것 같다.
이러다 보니 건설업에 눈을 돌려 보지만 예전 처 럼 바로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
이젠 법이 바뀌어 건설업 잡부로 일하려 해도, 필수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수가 됬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기초안전교육’ 혹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라고 검색하면 너도나도 교육을 설명 하듯 적어놓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장 안내뿐 이다.
정작 무료교육 대상을 말하는 곳은 많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적어 놓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그 남아 무료 교육대상은 전화를 하라고 적혀 있어 전화해도 기본적 서류만 이야기 해준다.
때문에 말해 준 서류들을 들고 찾아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게 된다. 제일 혼선이 많은 경우가 장기 실직자다.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까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비는 최근 2018년 기준으로 40,000원을 내고 4시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 40,000원은 고스란히 교육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며, 무료대상자들은 그들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정이 되면 40,000원을 받는 형식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굳이 개개인의 편의를 봐주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가장 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어할 뿐, 굳이 편의를 봐주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기실업자 조건은 고용보함 상실 3개월 이상 실업자의 무료교육 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이 발생하기 쉽다.
무료교육 대상은 만20세 이하로 신분증 만 있으면 된다. 해당 연도 생일이 지났다면 안된다.
만55세 이상의 경우도 무료다, 이 역시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장애인은 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장기실업자는 고용보험 상실 3개월 이상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개월을 어떻게 계산할까?
업체는 고용보험 센터가서 고용보험 살실을 증명할 서류를 띄어 오라고 한다. 그러나 전혀 갈필요가 없다. 인터넷을 이용해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그 내용은 본 내용의 상단이나 하단의 다음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준비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력서(피보험자용)’ 과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피보험자용)’ 두 개를 출력하면 끝이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만 기록이 있는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유는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년.월.일. 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용근로 내역서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미 기존에 고용보험을 내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한적이 있다면 바로 이곳에 표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고년월과 근로일수 만 표기된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신고가 되고, 근로일수가 1일부터 6일까지인 근로자가 3개월(90일)을 계산 후, 91일째 되는 6월 7일 무료교육을 받으러 간다면, 교육장에서는 받아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6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럼 광고할 때나, 전화로 연락했을 때 알려주지.
그렇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나 만은 한마디로 그건 개인사정이지 내 알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업체들은 무조건 3월 일용기록이 있으면, 안전하게 7월1일 부 터도 아닌, 7월 초를 이야기 한다. 즉 7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 받으면 된다.
즉, ‘6월1일부터 6일까지 근무 했음을 확인 하다.’ 는 내용을 받으면 된다. 가장 비슷한 것이 일반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 형식이다.
그런데 한 일주일 알바를 하고 경력증명서 띄어 달라는 것도 우습지 않은가.
그러나, 만약 회사가 띄어 준다면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일 특별히 양식이 없다면 아래의 간단한 형식을 참조해서 작성해도 된다.
일용근로확인서
근로자 홍길동(1900.01.01) 이 2018.06.01. 부터 2018.06.06.일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 함.
2018.06.23.
한국상사 [직인 혹은 명패]
그러나, 이 것 마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전화로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지 않는다면 헛걸음 만 하게 된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업체 사장이 한 말이다.
“정부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사기업을 어떻게 믿어.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는게 낫지. 그 까짓 거 무료교육자 한 명 받는이 그 시간에 네이버 광고를 하나 더 올리는게 낫지”
아마도 이 말을 한 업체는 사장은 개인적인 비리가 많아 보이지만 의외로 다수의 업체들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이 건설 계통에서 오랜 시간 밥벌이 하던 사람들이 직접 혹은 직원 두고 하는 소규모들이 많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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