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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1

'조두순 법' 시행 '1:1로 24시간 감시'

2019년4월16일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후, 1대 1로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내년 말 12년 형을 받고 복역 하던 조두순이 출소가 다가 오자, 지난 2017년 9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여론은 다시금 들끓었고, 2018년 초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이른바 '조두순 법'이 발의된 후 1년 1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늘(4월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국민적 공분과 함께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당시 조두순은 8살난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고, 조두순의 심신 미약이 인정돼 고..

국내·외 Hot Issue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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