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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법' 시행 '1:1로 24시간 감시'

Flying Gander 2019. 4. 16. 04:51


 

2019416일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출소 , 1 1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조두순법


이는 내년 12 형을 받고 복역 하던 조두순이 출소가 다가 오자, 지난 2017 9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여론은 다시금 들끓었고, 2018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이른바 '조두순 ' 발의된 1 1개월 만인 지난달 28 국회를 통과해 오늘(416)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것입니다.



지난 2008 국민적 공분과 함께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은 8살난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끌고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고, 조두순의 심신 미약이 인정돼 고작 12 형을 선고받았으며, 형기도 2020 1 만기되 출소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7 국민청원 당시 재범에 대한 공포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붉어지며 이번 조두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유유히 벗어나서는 안되는 지역을 벗어나거나, 발찌를 강제로 짤라 버리고 범행을 벌이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270 건으로 평균 50여건 이상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선 출소 , 24시간 1 1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수립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전담 보호관찰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각에서는 문제 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56명의 전자발찌 대상자 가운데, 5명이 전담 보호관찰 심사 대상에 있으며, 마저도 관리 인력 문제가 관건입니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있지만 주거지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됩니다.



,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시할 수도 없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 최대 7년이라는 시간을 감시 있게 됬다고 하지만, 이러 사회적 흉악범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을 위한 후속 조치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 아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