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Hot Issue

잔탁, 겔포스디엑스정 등 ‘라니티딘’ 위장약 판매 중단

Flying Gander 2019. 9. 26. 13:49

복지부는 26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통해 원료의약품라니티딘원료로 만든 269품목 모든약에 대한 처방과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위장약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라니티딘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됨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해당 원료로 만든 모든 의약품의 제조 수입, 처방을 금지했다. 대표적인 약으로 잔탁, 겔포스디엑스정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장기 복용하는 약이 아니어서 섭취량은 많지 않을 있지만 암을 유발할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라니티딘에서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돼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처방을 중지했다고 26 밝혔다.

여기서 잠깐!

역류성식도염??? 역류성식도염으로 약을 처방 받아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알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단기로 끝나는 것이아닌 증상에따라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약을 먹는다.

필자도 서울에 대형 대학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1년여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고, 같은 회사 직원도 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아 6개월간 약을 먹은적이 있었다.

과연 식약처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고거에도 그래왔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실수나 과오를 숨기기위해 축소보도들을 일삼았으니 이번 또한 신뢰할 수는 없는 말이다.



이번에도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 NDM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분류함으로서 국내 식약처가 국내·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라는 발암추정물질이 잠정관리기준인 0.16ppm 넘어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말은 먼저 검사해서 밝힌 내용이 아니란 의미가 된다. 물론 그랬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잔탁이 이리 오랜기간 팔리지 못했을 것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돼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해 NDMA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내용이 없다.

결국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는 라니티딘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라는 자칭 식약처 전무가들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강조하는 내용 하나는 라니티딘 계열 위장약이 대체로 6 이하의 단기로 처방된다는 것으로 NDMA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큼 섭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는 6주가 아닌 6개월~1년까지도 약을 먹는다.



식약처 조치에 따라 오늘 26일부터 부터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위장약은 ·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되지 않는다. 해당 약품을 복용하던 사람은 약품을 처방한 ·의원에서 다른 약으로 재처방 받을 있고으며 이때는 처방받은 남은 약을 가져가야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없이 무료로 재처방 받을 있고다. 만약 남은 약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만일 처방약이 아닌 본인이 잔탁이나 겔포스디엑스정 등의 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입 가능한 경우라면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