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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입국가능할까? 유승준 유투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Flying Gander 2019. 11. 15. 21:50

드디어 악플러를 만나다. 이날을 기다렸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악플러를 상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라며 1113일 자신의 유투브 채널에 유승준은 악플러 저격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승준버르장머리


과거 언제 무슨영화 였는지도 알수 없는 유승준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재가공한 이 영상에는 유승준 본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막이 수차례 삽입되어 있었다.

영상에서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악플러와 첫만남. 이날을 기다렸다 네가 쓴 악플들 다 보고 있었다라는 자막을 시작으로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라며 악플러를 저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오늘 유승준 비자발급 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지만 지난 7월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재상고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커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발빠르게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 후 언론을 통해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유승준이 밝혔다고 전한다.


#유승준유투브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승준은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도 전했다.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벌써 말한 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유승준이 억울하다면 자신의 의지로 시시민권 딴 것이 아니었다는 좀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고 싶어 보인다.

? 유승준은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든다.

잊을 만 하면 한국타령을 하는 건 왜일까?

유승준의 유투부를 확인해 보니, 마지막 자신이 한국에서 나름 전성기 였다고 느꼈을 당시의 TV 출연 영상들로 가득하다.

아마 그는 그 시절 자신이 가장 인기있는 연예인 시절의 환상을 앉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한국에 입국하면 또 다시 TV의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연예인이었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연예프로나 언론사들은 또 앞 다투며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전할 것이다. ? 그래야 타 방송사에 뒤지지 않고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 테니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당연히 너도 나도 유승준을 출현시키려 할 것이다.

아니 한발 더 나가 예능프로에 고정 게스트 출연을 제안하는 곳도 생길 것이다.

유승준도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을 하며 지금까지 수년간 소송을 치뤄왔을 지도 모른다.

당연히 이란 땔레야 땔 수 없는 수입의 유혹도 있을 것이다.

수십억원의 빛더미에 앉았던 전직 가수 룰라의 이상민도 각 방송사 출연 몇 년만에 그 빛을 대부분 다 갚았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니, 유승준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한국 연예계 소식을 들으며, 바짝 벌어 수십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

사실 미국에서도 잘나가고 돈 많고 뭐 살기 좋다고 느낀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유승준 뿐아니라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굳이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친척이 있어서 꼭 봐야 한다?

내가 돈이 많고 잘살면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소송까지 하며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이 하는 허접하고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 놓았을까.

이번 판결로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재 심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과거 2002 2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결국 입국금지에 의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었다.

결국 비자를 받던 무비자 입국이던 유승준이 공항 밖으로 나와 한국땅을 밟고 한국 공기를 마시며 웃는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번 '병역 기피자'는 영원한 병역 기피자

한국 내에서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다음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형량만큼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년 전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이 협의를 거쳐 유승준에게 '병역 기피'로 인한 입국 금지 대상자로 올렸다. 그 당시 국민들 역시도 유승준의 행동에 당연한 조치였다고들 여길만큼 강한 분노를 느끼는 사건이었다.

정말로 그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었다면 이후라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따겠다는 말도 했을 법하다.

이미 과거 연예인들 중에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국방에 의무를 다한 후, 한국에서 연예인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린 봐 왔기 때문이다.

항간에는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일부의 동정심일 뿐이라 보여진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고, 급기야 2015 9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기위해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시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부장판사 한창훈은 이날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