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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암페타민’밀수 청화대청원 PD수첩 ‘검사 위의 검사’

Flying Gander 2018. 4.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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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은 검찰개혁 2부작으로 지난 주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 에 이어 24검사 위의 검사를 두 번째로 방송했다.

이 날 PC수첩은 2014 8월에 있었던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을 재 조명했다. 당시 음란행위자는 제주지검장 김수창으로 그 당시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생소한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이후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 제출 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도착증 환자라는 일반적 표현 대신 의사들도 사용하지 않는 성선호성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 이며, 결국 성도착증환자가 검찰에서 검사, 부장, 차장 검사를 거쳐 검사장까지 오랜 기간 근무하며 승승장구 했다는 점을 이슈화 하지 않기 위한 꼼수 이자 잘나가는 정치검사의 보호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했다.

김창수 전 지검장이 인천지검 재직 당시 논란이 된 사건이 바로 2010 2NE1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박봄암페타민


2010 1012일 오전 FedEx의 화물 전용기 FX023편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박봄은 마약류 밀수입을 감추기 위해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당시 박봄이 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가 아닌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배달되도록 했다. 그곳은 박씨의 직계 혈족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봄은 박씨는 수취인 이름도 자신이 아닌 인척 명의로 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품으로 뇌를 자극,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으로도 남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2NE1은 당시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이 암페타민이 수입 금지 약품이란 사실을 몰랐고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박봄이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대리 처방 받아 젤리류 병 속에 섞어서 통관 시켰다는 점이다. 만약 박봄이 모르고 정당하다 생각했다면, 굳이 알약을 포장지를 제거하고 모두 캡슐에서 젤리병에 섞어서 밀반입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그녀가 과연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할 만한 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암페타민 밀수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다.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박봄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검찰 출신으로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말한다. 이런 케이스는 없었다며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구 공판을 통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 라고 설명했다.

박봄암페타민


당시 김창수는 수사라인 검사인 이영기 부장검사 위 차장검사였으며, 그 윗 라인이 바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지검 검사장을 맏고 있었다.


박봄암페타민


현재 박봄의 암페타민 사건을 재 조사해야 한다는 청화대 청원이 올라올 만큼 이 사건이 재 주목 받게 됐다.


박봄청원


한 법학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 바뀌고 그들 스스로 검찰의 개혁을 외친다 해도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라 말한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인 지인도 이미 언급한다 있다. 결국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일반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란 막강한 권혁의 맛을 본 이들이 개혁 따위엔 관심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 이상의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검찰과 법무부. 이러한 집단이 사라졌으면 한다 던 한 법학대학원 교수의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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