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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기자 절도 사건 공방, 진실은?

Flying Gander 2018. 4. 25. 16:47

최근 김어준이 TV조선 수습기자의 절도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이를 절도라 생각하는 측과 조선일보 측의 내용을 비교해 보자.

우선 김어준은 4 24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드루킹 김모씨 사무실에서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나온 TV조선 기자 절도 논란에 대해 "재미있는 사건이다. TV조선이 드루킹 사건의 JTBC가 되고 싶었나 보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은 방송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자세히 들어가보면 납득이 안가는 지점이 있다. 그 건물 위층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하고 들이닥치는 사무실에 들어가 양말, 라면, 술 이런걸 훔쳤다는 거다. 양말, 라면을 훔치러 3번이나 들어갔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새벽에 TV조선 기자한테 연락해서 같이 들어가자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TV조선 기자는 3층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고 말하고, 업체 사장은 TV조선 기자가 같이 들어가자고 했다는 거다. 둘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체 사장이 양말, 라면 훔치러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가고 기자가 태블릿PC, UBS 등에 접근하기 위해 사무실을 관리했다는 사장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설득했다면 납득이 된다. 동기가 있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장이 양말, 라면 때문에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된다."

"TV조선 기자가 특종 하려고 사장을 설득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된다. 내 머리로는 그렇다. 가서 태블릿,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냐 절도다"

개인적으로 TV조선이 공모까지 할 필요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하필이면 TV조선 기자가 태블릿PC 등을 들고 간 다음날 자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관련 태블릿PC가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이르다고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은 이상하다.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관계인가. 취재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애당초 TV조선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습기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 보기에 지나치게 과감하고 상식 밖의 행위 인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한 것이며, 봐주기 수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경수 의원을 희생양 삼아 누군가가 기획한 각본대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경찰은 모종의 연결고리를 비롯한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TV 조선측 입장이다.

TV조선


TV조선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습 기자에게 A씨가 자신이 이 건물 3층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공모 회원이라고 소개했다."면서 "A씨는 자신이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출판사 내부에 들어간 수습 기자가 압수수색 이후 현장에 남아있던 태블릿PC와 휴대폰, USB 1개씩을 갖고 나왔다."

"본사는 18일 아침 이 사실을 보고받고 수습기자에게 즉각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반환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보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

재미 있지 않은가, 수습기자가 분명 합법이든 불법이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태블릿PC, 휴대폰 그리고 USB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압수영장을 통해 법을 집행한다지만, 개인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몰래 들고나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이는 분명 절도가 맞는 것이다.

    형법 제329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竊盜罪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라 고 정의하고 있다.


돌려주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질까?

절도죄는 절취 행위 즉, 물건을 가져갔을 때 이미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 주었다고 해도 이미 절도죄는 성립한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된다. 고 한다.

이 것이 언론 초년생의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또다른 형태의 행위였는지 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양말, 라면, 술을 훔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가 있다면, 당연히 고가의 태블릿, 휴대전화와 USB를 훔친 기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