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 [국내·외 Hot Issue] - ‘이별통보에 폭행?’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2018/10/06 - [국내·외 Hot Issue] - 리벤지포르노 구하라 전남친 최씨 “합의”요청하며 죄를 피하려는 꼼수.
2019/05/14 - [Entertainment] -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헤어샵”오픈 홍보에 발끈
올해 만 28살인 가수 구하라 씨가 어제(24일)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월요일 아침부터 알려지며 놀람과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구하라씨의 자택에서 24일인 어제저녁 6시 10분쯤 가사도우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감식에 나서는 등 구하라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라씨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큰 인기를 누렸고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에서도 활동해 왔지만, 최근 전 남자친구와 폭행사건으로 법적 공방을 펼치며 어려움을 겪었고, 그녀의 절친이던 설리 씨의 사망 소식에 최근 큰 충격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구하라씨 소속사 측은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하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구하라씨의 유족 측은 25일 오전부터 강남성모병원에 빈소를 차렸고 고인의 지인과 팬들을 위해 빈소를 차린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하라(28)가 작성한 메모가 사망 현장인 자택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녀가 손으로 쓴 짧은 길이의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현장을 감식하고 유족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과 수사기관은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유족 측에서 부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현장을 살펴본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남겨 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라씨의 SNS 마지막 사진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잘자” 라는 말을 남겨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SNS사진에는 좋아요가 52만개를 넘으며 그녀의 명복을 비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고, 그녀의 비보를 접한 동료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자신들의 행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는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구하라씨도 전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구라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가 원치 않음에도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 같은 해 9월 구씨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구씨와 최씨의 쌍방폭행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최씨가 구씨를 상대로 성범 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종범씨에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고 구씨는 지난해 10월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구씨와 최씨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최씨에게는 상해와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구씨에게도 상해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경우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으나,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최씨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게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최종범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해 지인을 불러 최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이며, 상해 혐의도 부인을 한상태로 재물손괴 부분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구씨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최씨의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씨는 모두 항소한 상태로 지난 9월 재판부가 배당됐으나 아직 2심의 첫 번째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최씨가 항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19/05/14 - [Entertainment] -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헤어샵”오픈 홍보에 발끈
2018/10/06 - [국내·외 Hot Issue] - 리벤지포르노 구하라 전남친 최씨 “합의”요청하며 죄를 피하려는 꼼수.
2018/09/13 - [국내·외 Hot Issue] - ‘이별통보에 폭행?’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
'국내·외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텔레그램 n번방 박사 구속 (0) | 2020.03.19 |
---|---|
은평성모병원 ‘이송요원과 입원환자’ 코로나19 확진-3호선 구파발역 근천데… (0) | 2020.02.22 |
"서울하나고등학교" 의혹, 2020학년도 하나고 입학전형 믿을수 있을까? (0) | 2019.12.02 |
정준영ㆍ최종훈 실형...1심재판부 각6년과 5년선고 (0) | 2019.11.29 |
유승준 승소, 입국가능할까? 유승준 유투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0) | 2019.11.15 |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령' 국내 송환 가능할까? (0) | 2019.11.08 |
설리 사망, “악플의밤”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0) | 2019.10.14 |
20년 도피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0) |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