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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를 발칵 뒤집으며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연예인 정준영(30) 사건의 1심재판에서 정준영 과 최종훈(30)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강성수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과, 각각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을 선고했습니다.
이 둘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여기에 정준영의 경우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 후, 정준영은 울음을 터뜨렸고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울음을 터트리고 오열을 했다는 것은 설마 자신들의 죄가 무겁지 않아 더 적은 형량이나 집행유예 선고라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 였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며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준영과 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정준영이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정준영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말했으며, 최종훈에 대해서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 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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