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Posting 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 지급받기|2016.6월 외화수취 수수료|SC제일은행 외화통장개설방법’ 에 댓 글을 통한 질문이 있어 답을 하려다 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 질 것 같아 아예 따로 이 Posting을 한다.
Q. 내용은 외회수취수수료 와 환전 수수료는 별개인가요?
A. 네. 다른 것입니다.
국내 은행을 거래 할 때도 보면, 타행송금 시는 수수료로 건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당행 즉, 같은 은행 거래 일 경우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지요.
KT나 SK가 예전에 ‘같은 망 사용자끼리 무료’ 라는 말과 같은 것이겠지요. 즉, 같은 은행의 경우 통장에 기록 1줄 만 기재하면 은행간 실제 돈이 오고 갈 일이 없게 되지만, 타 은행끼리는 통장에 1줄 정리만으로 해결 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외환거래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화 송금 or수취 수수료(외화 중계 수수료) 란?
내가 거래은행이 ‘한국에 있는 ‘A은행’이고 송금 받는 은행이 해외 ‘B은행’일 경우, 세계의 모든 은행이 서로 환거래용 계좌 1를 개설할 수가 없어서, 주로 각 국가나 대륙 별로 혹은 통화 별로 규모가 큰 은행들끼리만 연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 합니다. 해외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는 국내 은행의 경우 해당 국가로 송금 시 중개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점-해외지점간 직접 송금 후 해외지점에서 해외은행으로 해당국 송금 망을 통해 송금해주는 경우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려면 각 은행이 해외에서 제휴하는 은행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해당은행의 해외지점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과 일본의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의 같은 경우 업무협력 관계로 송금 중계은행 없이 직접 거래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미츠이스미토모은행으로 바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중계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 지점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미츠이스미토모은행으로 보낼 때는 중계은행도 미츠이스미토모은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환전수수료
실제 거래할 때는 각 은행 별로 매매기준율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더한 값으로 환전하게 됩니다.
즉, 환율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현찰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등을 정하고 있는데 매매기준율과 현찰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등과의 차액이 바로 환전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Flying Gander-
- 환거래은행 Correspondent Bank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의 상대방은행을 Correspondent Bank 라고 한다. 자금수수를 제외한 단순히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무예치거래은행(Nondepositoy Correspondent Bank)이라 하고 자금의 수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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