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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모닝, 레이 경차혜택 VS 소형차, 선택은?

Flying Gander 2018. 5. 27. 20:28

최근 들어 1000cc 이하의 경차와 1600cc 이하의 소형차를 리뷰 중인데요.

혼자 출퇴근 용으로 외각순환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해 왕복 100km 정도 사용될 차량으로 찾다 생각하다 보니, 우선 연비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등을 고려하게 되더군요.

처음엔 연비가 경차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검색하다 보니 보통 스파크’, ‘모닝차종의 일반 연비가 10lm 내외(시내 및 고속 병행 시) 정도 되더군요. 습관에 따라 고속에서는 12~14km 정도가 보통이다 보니 중고 차량을 구매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1,600cc 급 소형차도 눈에 들어 옵니다.

경차 vs 준중형


그나 저나,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방이 아닌 이상은 오래된 중고차들은 이제 특정 몇몇 모델을 제외하고는 보기 어렵더라구요.

특히, 아반테의 경우는 구형은 이제 더 이상 보기드는 차가 되버렸고, 그 남아 기아와 대우 그리고 삼성 차들은 모델에 큰 변화가 없고,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 대우 빼고는 K3, SM3 그리고 오랫동안 변함없는 디자인을 고수 했던 라세티와 크루즈 정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는 경차는 연비보고 타는 것이 아닌 혜택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다.

이 말이 결국은 답인 것 같네요. 연비 생각한다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사야겠지요.

때문에 오늘은 경차를 구매 할 경우, 년간 얼마나 세이브 할 수 있을까 잠시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차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는 군요. 이는 정부에서 갖가지 경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차를 구매할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볼까요?

첫째, 취등록세 면제

경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가격의 2%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차량 가격이 800만원인 경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6만원과 등록세 16만원, 32만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만 내는 돈이라 살짝 이 부분은 고민이 될 수 있겠네요. 한번 차를 사고 나면 되 물릴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특정 목적 즉, 돈을 세이브 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차량이라면 구매 시부터 벌써 3~40만원의 목돈을 세이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좋은 혜택입니다.


둘째, 공채 매입 면제

차량을 구매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공채 매입이 였습니다. 물론 차량등록 시, 구청에 보면 그 자리에서 공채를 재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 되팔기는 합니다 만, 그래도 보통 50%선에서 가격을 책정하니, 사실 눈뜨고 코 베가는 느낌이었었죠.

공채매입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일종의 준 조세인데,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엔진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세금이지요.

1600cc이하는 cc 140, 2000cc 200원씩 세금이 책정되어 있지만, 경차는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면, 1600cc 기준 1년에 약224,000만원 정도 되는 걸 반씩 6월과 12월에 나눠 내게 되는 것이지요.

2000cc 기준으로 보면 많이 싸긴 합니다.

다섯째, 자동차 보험 할인

경차는 기본 책임 보험료 10% 할인과 자 차 및 각통 특약까지 모두 할인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고 시 차가 손해를 입어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도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네요.


유류세 환급

유류세 환급 제도는 유류 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마련된 것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를 만들어  주유를 하면 매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단 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는 제외)


공영 주차창 50% 할인

경차의 경우 공영 주차장에 주차 시 50%를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80%나 할인된다고 하니 주차 비 걱정은 다소 덜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리트 중 하나인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입니다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차는 휴일과 관계없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하이패스 단말기사용도 되지만 대신 일반 차량에게 주어지는 시간대별 할인혜택은 중복되지 않습니다하이패스 단말을 등록하려면 고속도로 통과 후우측에 보이는 영업소를 방하여 차종 정보를 변경하면 된됩니다.


쉽게 계산해서 인천공항 통행료가 편도에 6,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왕복이면 13,200.

만약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13,200원 X 20일 = 264,000() 1년이면 3,168,000원이나 됩니다대에박~~~ 겁나 많이 나오는 군요 ㅠㅠ

그런데 경차 면? 1년에 1,584,000원을 절약하게 되는 군요.

자동차 10부제 제외

자동차 10부제란 차량의 맨 끝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며, 자발적 참여이긴 합니다 만,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는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기관에 주차가 어렵죠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10부제에 제외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답니다.

혼잡 통행료 50% 할인

혼잡 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돈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입니다대표적인 곳이 바로 남산 1, 3호 터널인데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 2,000원씩을 징수하고 있죠때문에 이 돈을 안 내기 위해 돌아서 진입했던 기억이 나네요뭐 특별히 필자와 상관은 없습니다 만경차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50% 할인 받은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사실잊지 않으면 좋겠죠.


일단 연식이 있는 중고들의 경우 연비 측면에서는 1,500~ 1,600cc 차량보다 않좋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톨비 사용없이 월1,000km 내외로 사용할 거라면 경차보다는 소형 1,500cc 급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군요.

다만 고속도로 상 100Km 와 톨비가 매일 든다는 전제하면 1년 동안 통행료와 주차료 그리고 자동차 세금 등을 비교해 보면 단순 계산 만으로도 분명 년간2,000,000원은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5년이면 말그대로 공돈 10,000,000원이 그대로 내 손안에 남는 거네요.

분명 집에서 장보러 다니거나 시내에서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로입니다. 차도 꼼꼼히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용도로 구입한다면 이득이 쏠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