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글꼴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자신문의 4월28일자 내용을 보면 저작권위 및 법조계(저작권 업무만을 주로하는 일부 라 판단됩니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국 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단계의 내용증명이 잇달아 전달됐다. 파악된 것만 수백건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눔끌꼴 사용은 개인•기업 모두 무료라고 선언하고 있다.】
글꼴 업체와 일부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학교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을 받은 이용자들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이 때문에 침해 여부를 묻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꼴파일 제작업체 A사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 소재 학교 400여곳을 대상으로 내용증명 등 손해배상청구 문서를 발송했고, 2016년 8월 시작된 대규모 손해 배상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꼴파일 제작업체 A사는 이미2016년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 소재 공립·사립 초등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으며, 법원은 A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18년에 건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A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인 지난해 4분기부터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경기교육청 대상 소송에서도 1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현재 2심 재판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올 상반기부터는 다른 글꼴 업체들도 무차별 저작권 소송에 가세해 올 3월까지 저작권위가 접수한 글꼴파일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 관련 상담 건수는 366건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전체 상담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된 과거 소프트웨어의 경우를 보면, 이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특정 법무법인 혹은 법무사와 계약을 맺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 후, 특정 지역의 회사나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회 등과 같은 곳에 무작위로 마치 내용증명과 비슷한 형태의 문서를 보내서 먼저 관계자들이 전화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서를 받거나 혹은 사전 무작위 전화를 걸어, 마치 사전 조사처럼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아무 생각없이 그에 응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일명 “얻어 걸리는 것!” 입니다.
이후, 단 1대의 PC에라도 설치가 되어 있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전체 PC의 사용대 수 혹은 사용자 만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해왔지요.
사실 과거에는 정말 많은 업체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어도비, MS 오피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아래한글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 전자신문의 뉴스를 보고서 느낀 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도 사전에 분명 알게 모르게 학교측이나 교육청 측에 누군가 조사를 하는 전화를 하거나, 법무사에서 무작위 펙스등을 보내 마치 귀 청, 귀 학교에서는 불법으로 무단 글꼴을 사용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보낼 겁니다.
그 내용을 받은 이는 당연히 당황을 하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먼저 교육청 혹은 학교나 회사 내 정말로 사용 중인가의 여부 확인 및 사용 중이라면 몇대나 사용 중인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학교 혹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사와 대응 수순으로 이어져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처럼 ‘건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면 이는 엄밀히 말해 대형 로펌회사나 중견 로펌회사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보통 건당 수임료가 기본 500만원인 변호사 수임료를 대고자 100만원짜리 소송을 한다?
배보다 배꼽인 셈인것이지요. 과거 소프트웨어의 경우와는 금액 단위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소송 이전에 정말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충분한 사전 조율로 정식 폰트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 폰트 한 개만을 팔지 않고,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에 1만원이지만 우리가 개발한 30개를 모두 사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떠 넘기는 것이지요.
사실 글꼴을 만드는 업체 중에는 대기업 예를 들어 S사와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서를 하청업체와 사용하기 위해 글꼴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신들과의 문서 작성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기업들도 자신들의 홍보 문구를 위해 글꼴을 무분별하게 만들거나, 전국의 시•도에서도 자신들의 글꼴을 만들어 냅니다.
글꼴 만을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회사에서 글꼴 팔아 먹고 사는데 타격이 클 수 밖에는 없는 일일 겁니다. 특히 이제는 APP등을 통해 개인들 조차도 글꼴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료 글꼴이란 단어에 속아 쉽게 글꼴을 내려 받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헛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료 사용은 “개인 혹은 학교” 로 구분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와 같은 경우 과거의 경험으로 무료라 생각하기 쉽다 보니 이번 일과 같은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 전 분명히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론에서 알려준 “침해 대표 사례는 △이용 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을 내려 받거나 △사적 이용을 위해 글꼴파일을 설치하거나 △외주 업체의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파일을 설치하는 경우다. 직원이 불법으로 글꼴파일을 설치하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출판된 도서·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다.” 라고 정의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제한 표시가 없는 폰트’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사용하고 싶다면, 조금 만 노력을 기울려 개발 업체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욱 안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하거나’ 이 경우, 대부분 요즘은 글꼴을 포함해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불법은 어니라고 보는 것일 겁니다.
또한, 개인이 집에서 사용 중인 글꼴로 작성한 문서를 회사나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들일 겁니다. 이런 경우 무심코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적인 소프트웨어 “오피스” 나 “아래 한글”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비록 투박하고 멋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법폰트는 보기에는 예쁘고 남들에게 내가 조금 더 특출난 결과물을 발표했다고 보일 순 있지만,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해야 함이 우선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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