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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마약 스캔들 제보 다룬 추적60분, 검찰은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을까?

Flying Gander 2018. 4. 19. 12:05

최근 MBCPD수첩, 그리고 추적60분이 다시금 옛모습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MBC PD 17집’으로 명’ 의, 대한 확실한 증인 및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이 그들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내용을 다룬데 이어 18일에는 추적60분에서 이시형이 이명박이 대통령 집권당시부터 다수의 마약사범들과 어울리며 마약을 했음에도 아예 검찰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을 집중 다뤘다.

이시영마약

당시 어울렸던 이들의 증언과 당시 자주가던 클럽 및 프라이빛 룸사롱을 운영했던 이의 말에 의하면 분명 이시영은 당시 김무성의원의 사위를 비롯한 대형병원 병원장 아들, CF감독등과 함께 마약공급책들과 친하게 어울리며 당시 엑스터시(MDMA)’및 마약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은 마약사범으로 검거되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검찰에서 이야기했었다는 것이다.

물론 마약을 직접먹거나 하는것을 본사람은 없다고 한다. 다만 공급책이 모두에세 줬다는 말과 어울리던 이들이 서로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뿐이다.

이시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약복용혐의로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조사실에서 이시형의 이름을 거론한 이가 있음에도 검사의 조서에는 아예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묻기위한 PD의 당시 담당검사나 검찰 수사관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답을 하지 못했다.

이시형이 정말 그의 말대로 자신은 전혀 관련없고 마약을 한적이 없었다면, 그 당시 검사를 받아 증명했더라면 의혹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뒤 4년이 흐른뒤 마약검사를 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검찰은 또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습지 않은가. 마약성분이 4년이나 몸에 남아있다???

한편 이시형은 자신이 마약사건에 연류됐다는 의혹을 다룬 추적60분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시형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풀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후속방송이 채무자인 KBS 측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연이어 2틀 동안 방영된 내용들은 참 재미있게도 모두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던 시기에 벌어진 검찰비리들이다.

검찰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알아서 꼬리치는 그저 집 마당의 개가 된 것이다. 사실 모든 검사를 욕하지는 못하겠지만, 검찰 집단은 그저 용기없고 눈치만을 보기 급급한 검사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분명 누군가는 이러한 내용을 몰았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그것이 고위직이던 말단 검사던 어느누구도 그런 사실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비겁한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이제는 검찰과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이들은 재벌이라 말한다. 즉 재벌 아래 정치, 정치 아래 검찰 인 수순인것이다.

과연 지금도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대한항공 오너가의 문제나 제대로 조사할 수있을까? 그저 여론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스츄어만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검사를 그만 두면 분명 검사 출신 선배 변호사들이 자신을 끓어줘야 한마디로 연봉 높은 스타변호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검사들에게 과연 그들이 검사임용 시 선서했던 내용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저 객관식 시험문제의 외워서 암기해야 했던 답안일 뿐, 그들이 검사로서의 진정한 정의감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검찰개혁? 이런 건 없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알아보던 일 때문에 오래전 대전지검 검사를 만난 적이 있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사건을 재 수사요청하면서 맡게 된 검사가 하루는 시간을 내어 방문해 달라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 검사가 맨 마지막에 그도 어처구니없고 답답한 나머지 나에게 한 말이 있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선배 검사가 내린 결정을 제가 바꾼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신 분명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증언을 바꾼다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든 이 결정이 잘못됐음을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에게 한마디 하고 일어섰다.

이 보세요. 검사님, 만약 검사님 같으면 업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스스로 내용을 번복하겠습니까? 그걸 번복하면 위증죄가 되는데 하겠어?”

당시 그는 젊은 검사였었다. 설령 젊은 검사가 열의를 갖고 시작하는 이가 있다해도 결국 한낮 지방검찰청 검사 조차도 잘못된 것을 선배의 결정이라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이기에 필자는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그저 납작업드려 눈치만 볼뿐, 진정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