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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드라마 '슈츠' 고연우는 '변호사법' 위반?

Flying Gander 2018. 6. 7. 03:12

2018/06/14 - [문화예술연예방송] - 위기의 강&함을 두 번 구한 고현우 ‘슈츠’ 마지막 회


드라마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하며 등장한 KBS  목 드라마 슈츠'

슈츠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대학을 중퇴한 건 물론 변호사 자격증도 없지만, 천재적인 기억력을 자랑하는 어쏘 변호사를 받아들이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슈츠는 미국판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첫 회부터 최강석변호사 역을 맞은 장동건의 등장으로 법정분쟁 이야기를 다루며 흥미를 느끼게 한 드라마다.

그런데, 드라마가 매 회를 반복하면서 필자는 의문이 들었다.

드라마 속 고연우는 법대를 졸업하지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드라마의 회 차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의 변호사 고현우라 밝히기 시작한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변호를 할 수 있을까?

민사의 경우 소송 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법정에서 원고 나 피고즉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인이 맏거나 스스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6일 방영 분에서는 최강석의 비서인 홍다함이 중요한 서류를 없애면서 회사에서 짤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때 홍비서가 고연우에게 말한다. ‘변호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변호사 행세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현재 사법고시가 2017년 말을 기해 사라진 지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대학 학사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 행세를 하거나 자격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고현우는 '변호사 사칭' 아닐까?

그러나, 단순히 변호사를 사칭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그것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설령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자격 없이 소송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변호사법 109조에는 이러한 내용을 명시 했다.

그럼 슈츠의 가짜 변호사 고연우는 어떤가 보자. 아직까지 혼자 독단적인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선 적은 없다. 그러나, &함 의 정식 변호사 등록도 직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애매하다. 변호사로 행세하며 소송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법률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해주기는 했다. 합의를 얻어내거나 등등.

그렇다면 이는 엄밀히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이 라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 헷갈릴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미국 판 원작 슈츠가 미드 시리즈 7까지 진행했다는 것을 보면 고연우가 불법 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고 의 테두리 안에서 드라마가 진행되겠지만, 글세…… 대한민국의 로우스쿨을 나와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이제는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말이 나도는 세상에서 드라마 대로라고 한다면 현재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이나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들에게는 분노할 만한 드라마가 아닐까 싶다.

안타깝게도 처음 시작과 달리 오직 장동건하나 만을 보며 계속되기에는 이제 지루함이 생기는 드라마가 되 버렸다.


2018/06/14 - [문화예술연예방송] - 위기의 강&함을 두 번 구한 고현우 ‘슈츠’ 마지막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