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Hot Issue

제주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Flying Gander 2018. 6. 23. 21:37

최근 붉어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지켜 보며 무엇이 정답일 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된다.

난민 협약국가 이기에 무조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사증 입국자들이라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해야 한다?

예멘난민


우선 '난민에 관한 정의' 가 무엇인가 부터 확인해 보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 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1) 을 말한다.

"난민 인정자"?

난민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2)

"인도적체류자"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3)

"난민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난민법 제2조제4) 이어야 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5)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난민법 제2조제6무국적자를 포함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님


난민의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예멘 난민들이 해당이 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내전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난민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도 북한과의 전쟁설로 과거 한나라당에서 많이 이용해 먹었지 않은가. 

이때 마다 나온 이야기 중하나가 "미국 시민권자는 미 대사관에서 사전에 연락을 주고, 미국인들은 최후에는 미대사관에서 본토로 돌아갈 군용비행기 편을 제공한다." 이런 만들이 나왔었을 정도다.

그렇다면, 한국사람들은?

그때, 그런 말들을 했었다. 

'전쟁이 나면 무조건 공항으로 가서 외국으로 떠야 한다.' , '전쟁이 나면 공항이 제일 먼저 폐쇄될 거야.', '부산항으로 가서 밀항선이라도 타야해.' 등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 한국을 떠나는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 경우 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없으면 결국 입국을 못한다는 것이다. 즉, 공항에 머물다 다시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번 예멘의 경우는 모두 입국할 수 있었는가?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무비자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국가의 국민 외에는 누구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자업자득인 셈이다. 문제는 그럼 이제 그들을 난민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일 것이다.



만일 그들을 난민으로 봐야 한다면, 입국된 모든 예멘인들을 한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난민 수용소'를 운용하면서 그들이 난민으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그들을 관광객으로 만 취급한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때, 바로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는 범죄 즉 먹고살기 위한 생활형 범죄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그저 오랜 내전에 의한 난민신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난민으로 볼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결국 국가차원에서 범 정부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인것이다.

무조건 내전이 있는 나라의 국민들을 무국적자로 보고 난민신청을 받아 주게 된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는 한도 끝도 없는 전세계 난민들의 먹이거리가 될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드디어 제주도 예멘난민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우리도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 피난 갔던 사람들인데 피난 온 사람들을 박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의 난민규약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대처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그는 또, 북한에서 탈북인들이 내려온다면 받아야겠지만 예멘이나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무사증시행의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국제사회가 이왕 갔으니 개개의 지방정부나 국가가 이들을 다 맡아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물론 원희룡 지사는 자신 혼자 아니 제주도만의 문제로 떠 안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놓고 배척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이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독일에서도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 사안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 이왕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 난민수용소를 외국처럼 넓은 공간에 텐트라도 제공해서 기본 삼시세끼 제공하며 빠르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난민으로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또한 그에 합당한 조치를 빠르게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예멘 난민에 대한 입장을 세계에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난민 수용소를 만들면 당연히 거기에는 '경찰' 혹 인력이 부족하다면 '군'을 배치해 그 지역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그동안의 시끄러운 사회적 이슈는 사라질 것이다. 치안에 대한 두려움은 최소 해결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

가끔 예멘 난민을 받아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부분에 대해 극도로 반대적 입장을 내 뱉는 이들이 있다.

국내 실업율이 높은데 외국인들까지 받으면 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펴려 하지만, 필자는 그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는 단순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저 생각나는데로 떠드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 할 것이다.

자! 객관적으로 보자.

제주도에 일자리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일자리가 있다는 것 부터가 희안한 일 아닌가?

그들 표현데로 일자라가 부족해 심각한 취업란과 실업율인데, 제주도에 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말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벌써 10년도 넘었다.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들 중에는 당시 "숙식"을 제공하면서 월180~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공지를 해도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호소했었다. 실제 유명 '사람인' 이나 '잡코리아'에 공지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월 150만원이하를 줘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힘든일도 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돈다면, 이는 한국사람들 중에서는 하기를 꺼려하는 일일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의 의미 안에는 3D를 제외한 쉽게 말해 '전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잡대'를 겨우 졸업했더라도 쉬운일을 찾고자 하는 이들부터 이름있는 명문대를 나와도 인기없는 과를 선택해 마땅히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설령 놀지라도 3D는 못한다는 생각을 갖은 청년실업자들도 상당할 것이다는 의미다.

이쯤되면 결코 예멘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도 쌩 난리를 칠 일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데려다 쓰는 업자 입장에선 국가에 "Thank you!!!"를 외칠 것이다.

사람들은 말그대로 단순한 부류가 많다. 군중심리에 쉽게 휩싸여 "와~~~~" 하고 몰려가면 "뭐지? 뭐야?" 하며 그저 따라가는......

무조건 적인 난민 수용도 안되지만, 합법적 난민 수용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절차라면 그것을 받아 들일 줄 아는 자세도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국민의 기본적 자세이자 의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