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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도피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Flying Gander 2019. 10. 8. 20:46


"갚을 생각 없었다"…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 부모가 20 고향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사건이 한동안 연예인 미투로 이슈가 됬었는데 드디어 법원이 8 마닷 부모에게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했다.


#마닷부모징역형


검찰은 지난달 10 결심공판에서 마닷의 아버지 (61 구속)씨와 (60)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의 경우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법정구속은하지 않았다.

이날 하성우 판사는 신씨 부부의 사기 행각을 공동범행으로 규정하고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보다 채무가 1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했다.

하판사는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 라면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문제로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 "지난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시했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1998 이웃 주민 10여명의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1998 종적을 감춘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5000만원, 김씨가 4000만원이다.

이들은 사료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남몰래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1 '빚투' 논란이 시작됬고,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에서도 귀국을 거부하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 8명과 합의한 지난 48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신씨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고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210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원금 160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