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가보안법 줄여서 국보법 폐지•철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대한민국 법령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제목개정 1991. 5. 31.]
이하 생략……
홍대의 한 건물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벽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점 개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는 기사거리가 떳다.
논란이 되자 해당 점주는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의 발단은 홍대입구역 인근 한 건물에서 ‘북한식 주점’을 오픈하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를 마치 장식인양 벽에 계양한 것을 민원접수에 의해 마포구가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인공기 등을 단순히 게시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건물 외벽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이외에도 건물 외벽에는 북한 ‘포스터’와 비슷한 분위기의 한복 차림의 여성 모습과 함께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등의 문구도 쓰여있다고 한다.
세상이 변한 것은 맞다.
예전에는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광주사태에 관련된 서적을 보는 것 만으로도 문제시 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공공연하게 김일성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버젖히 붙여 놓고, 북한식 주점이란 이유로 장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만으로도 예전 같으면 불순세력으로 분류되었을지도 모른다.
남북이 종전협정을 맺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난 뒤라면 그 때는 또다른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에 북한 공작원이 없다?
Zero “0”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 내려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며 북한의 지령을 기다리던 이들이 남북이 화해 모드로 변하기에 활동을 안할 수는 있겠지만, 단 한명의 간첩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어쩌면, 이런 주점형태의 가게를 만들고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갈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해당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며, 다수는 지나치다는 비판들이 잇따랐다고 한다. 그중에는 ‘욱일기 걸어놓고 일본식 주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적절한 비유를 한 이도 있다.
사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한다지만, 내가 잘아는 미국의 경우도 국가안보에 관한 법이 존재한다.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는 미국인들 조차도 “국가안보” 앞에서 만큼은 하나로 뭉친다.
그들은 과거 9.11 테러와 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정부를 지지했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글(Google) 지메일(Gmail) 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미디어도 국가안보와 관련 단어들을 포함한 374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정부가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가지. 바로 국가안보다.
대한민국이 이제 꼴랑 북한과 남북대화를 재계하고, 트럼프가 차기 대권에 써먹기위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남•북 종전이 아직도 1~2년은 더 걸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일부 잘못된 인사들이 마치 그들의 주장이 세상을 바꾸기라도 하듯 지껄여 대는 것을 보면, 마치 우물안 개구리들 같다.
정치판 개구리 혹은 책속의 이론적 개구리 쯤이랄까?
물론 그들에겐 각각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정치판도 이끌 수 있다는 착각. 남들보다 먼저 말을 꺼내고 숫가락을 얹어야 할자로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다는 생각…일반인이라면…글쎄 그는 어쩜 오래전부터 수년•수십년 남한에서 숨죽이던 간첩?
너무 앞서들 가지 마라.
어차피 한반도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꼭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이 될 수도 중국이 될 수도 있는 또다른 명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으로 개정 되어 존재해야만 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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