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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2021년 대체공휴일 얼마나 늘어날까?

Flying Gander 2021. 6. 30. 18:24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인에 찬성 152, 반대 18, 기권 36인으로 통과 됬습니다.

 

그 동안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 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되는 것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새로 통과한 이법안은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인 오는 8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 월용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올해는 10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고,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는 혜택을 받으니 상관없어"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필요가 있는 것이, .이법의 취지가 바로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분명 5인 이상과 미만등의 인원수 제한을 뒀다는 것은 분명 잘못됬다는 것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말한 것처럼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게 되는 거죠.

앞으로 5인 미만의 각종 사업장과 식당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것 같네요.

 

()이라는 것이 예로부터 만드는 사람의 단순한 생각, 지식, 경험이 전부이다 보니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맞게 만들어지고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법 통과 소식을 여행업계는 반기며, 대비에 바빠졌다고 합니다. 하반기 백신공급 계획과 함께 당장 814일부터 16일까지 3일의 연휴가 시작되니 그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16개월 동안 하지 못했단 사람들 입장에선 너도 나도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이 의무처럼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라는울분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18만개 중 65% 수준인 121만개 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만 503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주로 숙박업, 식당, 개인서비스, . 소매업 등 생활에 밀접한 업종들입니다. 물론 일반 5인 미만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도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52시간 근무, 각종 수당등의 혜택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거의 제외된거나 마챦가지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것이나 마챦가지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시 나, ()을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 교육수준, 지식 등이 전부이다 보니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국민과 근로자.

과연 어떤 것이 우선 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 있었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