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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간의 미국 주요 세법개혁

Flying Gander 2013. 1. 4. 10:23

1986: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개인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율을 높이며, 다수의 허점과 조세회피 수단을 없애는 대대적인 세법 개혁안에 서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절세 수단을 겨냥해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s)의 손실분에 대한 세금공제를 제한한 것이었다. 신용카드 등 소비자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폐지했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28%로 낮추고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20%에서 28%로 높여 감세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막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표준공제와 개인공제를 늘려 수백만의 근로빈곤층(풀타임으로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나 가족)을 연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했다.

 

 

1990: 연방 적자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던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28%에서 31%로 높이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항목별공제를 제한했다. 술과 담배, 사치품에 대한 세금도 인상했다. 하지만 28%였던 자본이득세 인하에는 실패했다. 대선 캠페인에서 “새로운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던 부시 대통령은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

 

 

1993: 새로 선출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두 구간을 각각 39.6%와 36%로 높이는 식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도 8만6,5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높였기 때문에 세율만 인상했을 때보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소득계층은 적었다. 메디케어 세금 대상인 소득(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제한선도 폐지했다.

 

 

1997: 납세자조세감면법(Taxpayer Relief Act). 18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에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한 최대 세율을 28%에서 20%로 인하한 것이다. 일생에 한번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었던 것이 부부가 주택을 판매할 경우 최고 50만 달러, 미혼일 경우는 25만 달러까지 주택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게 달라졌다.

 

 

2001: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감세가 경기 둔화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의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한계세율 인하였다. 하위 10% 납세자 계층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춰 최상위 납세자 계층을 줄인 것이다. 상속세(2010년 완전히 폐지됨)도 인하했다. 2006년부터는 고소득계층도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세액공제도 10년간 두 배인 1,000달러로 늘리는 한편 공제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정 저소득층이 공제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2003: 부시 대통령은 또한번 대대적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15%로 인하했다.

 

 

201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2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