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을 꿈꾸는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비자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비자의 종류만 해도 다양해 그것을 모두 나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학비자로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던,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을 하던,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해 3개월 뒤, 신분 변경신청을 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에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어느 주, 어느 지역이나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넘쳐 난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로우스쿨을 나온다 해도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혹은 펌 소속으로 한국에서 처 럼 다양한 분야에 변호를 믿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이민 변호사 한마디로 한국의 법무사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정도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성공률이 높은 사람이 있고, 성공률이 낮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변호사로 책도 여러 권 출판(물론 한글판 책이다.)하고 유명하다고 이름 만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에게 케이스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일 처리에 허점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내가 만나 본 변호사들 중에는 방 한 칸짜리 임대 사무실이 모여 있는 층에서 방 하나에 책상 2개 놓고, 갓 졸업한 로스쿨 졸업생과 일하는 변호사도 만나봤다. 물론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들도 한인사회 주소록을 비롯해 한인 언론 인터뷰나 방송을 끊임없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런 작고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주려 하겠는가 말이다. 문제는 한인업소록이나 한인 라디오방송이나 한인 TV방송에 나와 무엇인가 조언을 하는 듯한 방송들 이면에는 트릭이 있다.
New York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간 때의 일이다.
그 지인의 와이프는 나름 New York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헬스케어 관련 일을 했었는데, 하루는 라디오 방송을 할 건데. 전화를 걸어 정해진 질문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렇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상담하는 듯한 그 상황은 이미 출연자의 친인척 이나 지인들로 짜인 각본대로 방송되는 것이었다.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변호사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혼자 일하며 홍보하고 광고하고 케이스를 맡다 보니, 실수가 잦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의뢰인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더 웃긴 것은 그런 실수가 잦고 미국내에서는 최하위 이민변호사인 그도 최근까지 한국에 와 자신이 졸업한 대학에서 특강이란 것을 한다는 것이다.
자 이쯤 되면 도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어 질 것이다.
내가 직접 모든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이야기 해본다 해도 그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미 있는 것은 그 남아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라면, 분명 이야기 도중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치들을 담은 제안을 할 것이다. 물론 그 제안과 방향은 언제나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러한 제안 이남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자신이 성공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몇가지 생각을 해보자.
첫째, 내가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자.
교회, 성당 다 좋다. 이민 변호사로 성공케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맡겼던 변호사를 찾기에는 교회나 성당만큼 많은 사람들 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
둘째,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라.
생각해 보자, 일거리가 없는데 직원들 수만 많을 리 만무하다.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곧 일거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아까 말한 작은 렌트 사무실에서 혼자 모든 케이스를 처리한다는 것은 잦은 휴먼 에러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그만큼 케이스들의 양이 혼자서도 처리할 만큼 충분한 서류 작업이며 규모도 작은 사건들일 것이다.
셋째, 자 문제는 비용이다. 눈앞에 1000불 2000불을 심지어 10,000불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돈이 많다면 이야 무슨 고민을 하겠는가. 그런데 이민을 꿈꾸는 이들의 다수는 돈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꾸 비용이 싼 변호사를 찾게 된다. 여기에 허 점이 있다.
변호사. 한국이던 미국이던 변호사가 양심적이고 의뢰인 입장에서 정말 내일처럼 일해 준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한번 더 의심해라. 그게 답이다. 딱 받은 돈만큼의 시간과 다큐먼트 작업을 해줄 뿐이다.
넷째, 대부분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의 케이스는 변호사 사무실로 한다.
그러다 보니, 꾸준한 Follow up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원 하나 없는 변호사들의 경우, 이러한 Follow up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변호사 한 두 명에 직원이 2~3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최소한 모든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다. 우편물을 비롯해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꼴랑 한명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라? 분명 나중에 처리 해야지 하고 서류철 어딘가에 끼워 놓고는 100% 잊어 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이쯤 되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쉽게 답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Flying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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