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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밤 9시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 강모씨(28)가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뒤 인근 지구대에 자수를 했다.
강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조사에서 “정신병으로 약을 먹어왔다”, “환청이 들린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 민원제기를 했다” 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8일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관리공단과 가족들을 상대로 강씨의 정신 병력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득 강남역 묻지마 살인이 떠오른다.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을 만큼 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울증은 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Up되서 다른 사람 혹은 예전의 모습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나, 환청이 들릴 정도에 자신이 스스로 변한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면, 이는 분명 격리가 됐어야 하는 것이다. 가족들 혹은 의사의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된다.
경비원 2명을 살해 할 정도라면, 일반 길거리 사람들 많은 곳에서 혹은 특정 장소, 여성들만 있는 곳이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들이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 인가? 아닌가? 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쯤 되면, 살인이나 범죄가 벌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논하기에는 사실 선량한 사람들의 위험 부담이 큰 것이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가 아닌가 부 터 명확히 한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보호자가 보호관찰을 하던,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하던 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때때로, 대한민국에 총기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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