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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Flying Gander 2018. 5. 2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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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내용인 즉 은, 내년 1월부터는 매년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올해 기준 월393천원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월11만원을 넘는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새로 산입하는 내용이라며, 이럴 경우 앞으로는 정기 보너스가 아닌 매달 상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다.


최저임금법


한마디로 연봉계산하고 1/n 로 월 지급한다는 말이니 연봉 계약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뭐 주저리 주저리 나열을 해 놨지만, 봐도 잘 이해는 안 간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여당 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연봉이 4000~5000만원인데도 복잡한 임금체계 탓에 기본급이 157만원 미만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간다.


말그대로 최저임금 10,000원, 5자리 숫자도 아닌 7,530원 이를 기준으로 월 157만원이란 말인데, 어찌 157만원이 연봉 4,000~5,000 만원이 되지??? 그래서 계산을 맞춰 봤다. 억지로……





한마디로 표와 같이 수당만 매월 97만원에 보너스가 750%는 줘야 만 4,000만원이 넘게 되는 것이다.


                              [상여미포함]                                                                      [상여포함]

최저임금법


사실 위의 표에 수당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족기타체력 단련비 등을 넣어 계산 한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했을 때도 통상 기급은 12,153원이 된다일급은 97,230원 이다.


연봉4,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어떻게 기본급이 157만원 이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말한 중소기업은 그렇다 쳐도 자영업자가 연봉 4~5천만원씩 주는 직원을 도시 몇 명이나 데리고 있길래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안는다.


매년 어떠한 방법으로든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이다.

정상적으로 계산할 때기본급의 60%를 수당으로 주는 회사가 있다???

난 믿어지지 않는다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처음부터 책정했을 것이다.


이건 최저 시급을 논하는 문제였다그런데 왜거기에 은근 슬쩍 자신들이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봉급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 푼이라도 덜 주려 잔머리들을 굴리는 걸까?


인간성들이 죄다 엽전’ 기질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 참에 차라리 모든 회사들이 제도적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으면 싶다.

기본급이고 수당 이건 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연봉 나누기 12 해서 매달 지불하는 것이다.


노동자이들도 매년 호봉 오르고 기본급 오르고 일을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버티면 올라가는 급여체계 때문에 귀족노조들이 득실대는 것 아닌가.

연봉계약으로 바꿔자신의 실력을 인정 받으면 급여 올려 다음 해에 계약하는 것이고능력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까고 계약하는 것으로 해야 회사도 발전할 것이고실업률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각자 자신들의 욕심만 차리는 이들이 더 알아달라 땡깡부리며 떠들고 엄살들 피우는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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