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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 구하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인정

Flying Gander 2020. 7.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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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와의 성관계 사생활 동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20198 1심에서는 협박 등 혐의는 유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구하라는 1심 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2심재판에서는 형량에 있어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 1년을 판결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재판장 김재영은 최종범의 협박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최씨)은 피해자(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에 관해서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범이 사진을 촬영할 때의 상황과 구하라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최종범과 구하라의 행동을 따져봐도 그렇다고 했다.



1심은 구하라가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의사에 반해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이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는 선고 직후 동생이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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