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에 걸쳐 연일 1000명대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3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코로나 3단계를 선언한다는 것은 그이 쉬운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럽의 영국을 비롯 한 많은 국가들은 실질적인 3단계 발령뿐만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외 유입의 경우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는 호텔 숙박을 제안해왔으며, 식당에서는 takeout 이나 배달 만 가능하도록 시행해 왔었습니다.
3단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식당에서 식사가 불가능하며, 배달 이나 주문 후, 가지고 어딘가 가서 먹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치게 됩니다.
지난 11월 정부가 개편한 5단계 사뢰적 거리두기에서의 3단계를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아래의 내용 상으로는 코로나 3단계 격상에 지금과 별다른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하(4인까지) 집합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티룸, 호텔, 모텔 등의 인원 수 제안등과 같은 추가적인 내용이 더 추가 되지 않을까 예상될 뿐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ㅇ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
ㅇ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는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부터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3 |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인 미만)로 실시 |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비필수적인 회식은 1.5단계에서는 소규모(100인 미만)으로 실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5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 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ㅇ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1.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2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
- 2.5단계 및 3단계 전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6 |
소독 및 위생·청결 등 |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5단계부터는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 시 이행 사항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차량 소독(매일),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1단계 + 탑승자 기록 |
1.5단계 + 음식물 섭취 금지 |
2.5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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