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박근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징역24년, 벌금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선고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오늘 선고공판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아래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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