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 & International/국내·외 정치

박근혜 1심선고 징역24년, 벌금180억원

Flying Gander 2018. 4. 6. 16:14

6일 열린 박근혜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징역24, 벌금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선고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피고인의 출석없이 오늘 선고공판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아래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결과를 밝혔다.

l  미르·K재단 설립에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공모 관계 충분히 인정

l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

l  KD코퍼레이션 계약 특혜는협박에 해당

l  GKL의 더블루K 계약체결공소사실 유죄

l  “롯데그룹의 K재단 70억 지원, 직권남용·강요죄 넉넉히 유죄로 인정

l  “롯데그룹 K스포츠 추가 출연, 3자 뇌물수수 유죄

l  삼성그룹 승계 지원 위한 부정 청탁무죄

l  삼성의 영재 후원 후원강요에 대한 부분 유죄

l  “정유라에 말 3필과 부대비용 유죄

l  SK그룹의 추가 출연, 유죄 인정

l  KT의 플라이그라운드 선정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

l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 개입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

l  블랙리스트 작성·운용대통령 직권 남용으로 보기에 충분

l  “노태강 전 국장 사퇴 요구, 직권남용·강요 유죄

l  33건 중 14건만 공무상 비밀 유출

l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강요 미수, 유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