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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변명 “바지 속 손 넣어 호흡법 가르쳐” 황당 한 판사

Flying Gander 2018. 4. 5. 12:50

한국일보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윤택이 늘어놓은 황당한 변명을 오늘 자에 보도했습니다.

우와 이건 뭐 개또라이 수준이네요.


질문) 연습 중인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귀와 볼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

변명)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질문) 여성 연극인의 가슴에 가한 여러 형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변명)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질문) “대사 좀 보자.”며 피해 여성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

변명) “행위는 인정하지만 좋은 발성을 하도록 자세를 교정하려 한 것”

질문)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에 대해서는?

변명) “머리채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 목격자가 있으면 인정한다”

이윤택이의 변명을 듣던 이 부장판사가 한마디 했네요.

“일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 판사님 황당하셨겠네요. 상식을 넘어선 답변에.

이윤택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상식 이하의 변명이 참 뻔뻔한 정도를 넘어서 야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놈들이 예술계 거장 입네 판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홀로 눈물짓고 살았을까.

한편 이윤택이 16억원을 현금화 했다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쓸 심산인지 모르겠지만, 수십 억대 자산형성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