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선고가 생중계 중인 가운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김세윤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세운판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TV 생중계를 결정한 인물이다. 2017년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이번 박근혜 1심선고 생중계가 처음인 것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뿐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이미 최순실에게는 3월 13일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세윤 판사는 원칙앞에서는 단호한 전형적인 ‘외유내강’ 형 인물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재판 중 “검사들은 총살감” 이라 발언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출신으로, 사시35회(93’)합격 사법연수원25기로 그는 서울지법 동부지원판사(99’)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6년까지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2014년과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사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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