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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세월호 보도 영상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에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6일 방송된 ‘전참시’ 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지난 6일 방송된 ‘전참시’에서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태로 편집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보 화면을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되며, 의도적 삽입이란 의혹도 받아왔다.
이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비하할 때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방송이 후, 시청자 게시판과 SNS나 유투부를 통해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 때문에 그간 이영자 하차 설과 함께 3주 동안 ‘전참시’의 방송은 보류된 상태 였었다.
이영자 하차 및 폐지설에 대해 그동안 MBC는 이영자가 하차의사를 밝혔지만, 폐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해왔었지만, 결국 28일 방통위의 ‘방송프로그램 중지’ 결정에 폐지됐다.
MBC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했고, 자체 조사위의 요청에 따라 24일 예능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연출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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