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금메달리스트에게 3만7500달러(한화 약4000만원), 은메달은 2만2500달러 (한화 약30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1만5000달러(한화 약20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미국의 포상금 규모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된 포상금보다 50% 상향 조정된 것이며 오바마 전대통령이 2016년 10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메달리스트에게 돌아가는 상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어 순수하게 포상금 전액이 지급됐다.
프랑스(약 7200만원), 이탈리아(약 2억원), 중국(약 3500만원), 일본(약 5400만원), 독일(약 2000만원)이며 대부분은 과세를 한다.
태국(약3억5000만원)과 필리핀(약2억5000만원)은 20년간 분할 지급하기도 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금메달이 없던 싱가폴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 75만3000달러(한화 약6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며 대만은 금메달리스트에게 내건 포상금이 64만달러였다.
인도네시아 38만2천달러(4억원), 태국 29만달러(3억2천만원), 말레이시아 25만1천달러(2억8천만원), 필리핀 21만6천달러(2억4천만원)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두둑한 포상금을 책정했다.
반면 영국은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들에게는 얼마의 포상금이 지급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는 포상인 금메달은 실물 그 자체로는 그다지 값어치가 없다. 무게 586g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금메달의 실물 가치는 약 570달러(약 62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금메달의 경우 실제 구성 성분의 98.98%(580g)가 은이며 나머지 1.02%(6g)의 금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금메달을 파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크게 세 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그리고 경기 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과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금메달 6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과 동메달 1800만원의 메달 포상금을 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대한민국의 메달 리스트들의 포상금은 연금 형태와 일시불 지급 두가지 방식이 있다.
연금의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으 로 말그대로 메달리스트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평생 연금이다.
연금 지급 규모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수상한 메달을 점수화 하여 지급하는데 상한선이 있다.
점수는 20점 이상 때 부 터 연금을 받으며, 아시아게임의 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은 10점, 은메달은 2점 그리고 동메달은 1점으로 계산하며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을 부여한다.
결국 이 방식대로 라면 같은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해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1개의 금메달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금 상한은 100만원으로서 이것을 받기 위한 점수로서는 110점이 필요하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는 1개의 점수가 90점이어도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연금 방식이 아닌 일시불로도 받는 경우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5600만원, 동메달 3920만원이다.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도 동일한 지급을 한다.
2008년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간에 차등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 법개정을 통하여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자선수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을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군대 혜택”이다.
흔히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군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물론 군 면제와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것은 맞다.
병역법 제 33조에 따르면 올림픽에서는 3위 이내(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에서는 1위(금메달)로 입상한 경우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2년10개월 동안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한다. 학교, 기관 등 체육특기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복무 기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을 의무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의무 봉사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가 이어진다.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군인과 똑같은 신분으로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으며 34개월 간 의무복무 기간이 채워야 군 필자가 된다.
그런데, 병역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제한적인 조건 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헛점이 있는 것이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각자의 소속팀"에서 체육요원 신분으로 36개월간 활동한는 것이다. 즉, 이미 소속팀이 정해지고 특정 몸값으로 계약한 선수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속팀에서 축구를 하며 어마어마 한 몸값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대체?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축구와 야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다. 즉, 축구와 야구가 프로선수들의 군복무 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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