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통과 됬습니다. 그 동안에는 추석과 설, 어린이 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되는 것입니다. 새로 통과한 이법안은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 월용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올해는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됩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5인 이상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