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파트나 개인 홈 타운 등을 렌트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 할까 한다.
나도 처음 미국에 와서 3개월간은 방 6개짜리 Single home에서 생활 하다, Towmhome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면서 일반 한국처럼 생긴 아파트부터 타운홈까지 한 20군데 이상은 돌아다니며 집을 보고 결정을 했다.
임대 하고 싶은 아파트나 집이 결정되면 집주인(landload)과 임대 계약을 맺는다. 이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보통 아파트 계약의 경우 계약서 내용만 A4 용지로 2~30장 된다. 모든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인을 안하고 사인하기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계약자를 위해 그리 편의를 제공하진 않았다고 보기에 최소 어떤 내용인가 정도는 대충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전기, 가스, 수도 및 난방비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원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008년 리먼 사태 이전에는 전기 가스 수도등의 비용이 월 렌트비용에 포함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집을 잃게되면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자 비용이 점점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함되었던 유틸리티 비용들고 모두 세입자가 지불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임대계약서(Leaser rent)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며, 기잔 중에는 집세를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지급 방법은 월세(month to month)식 계약이며, 매달 집세를 지불하되 기간은 보통 월초에 그 달 치를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를 갈 경우는 최소 1개월 전에 통고해야 한다. 또,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도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즉, 1년이 지난 후, 재 계약을 알리는 고지를 보통 3개월 정도 전에 한다.
계약 체결 시,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청소비(cleaining deposit)가 필요하며 보통 1~2개월의 집세를 합쳐서 지불하게 된다.
보증금은 이사하거나 떠날 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청소비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으로 맏긴 돈의 경우도, 기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다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 당 Application fee를 지급하며, 아파트 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 돈은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다.
이사를 가기전 원래 계약 상태의 조건으로 집을 돌려 주어야 한다. 때문에 입주 시, 손상 된 곳이나 고장 난 곳을 Check하여 서로 확인 해 두어야 한다.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못 구멍을 냈을 경우에도 입주자의 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 수도, 가스의 수리는 집주인 혹은 Management 사무실에서 부담 하지만, 입주자가 파손 한 경우는 입주자가 물어야 한다. 그 외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냉장고 가스오븐 세탁기 등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management office에 요청하면 수리해 준다.
계약 시 지불 했던 수표 혹은 영수증은 나중에 환불받을 때 증거가 됨으로 잘 보관 해야 한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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