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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10.9% 인상 결정

Flying Gander 2018. 7. 14. 07:44

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으로 지난해 16.4%보다 5.5%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자 국내 최저임금이 국내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을 시작으로 30년만에 8천원대 진입이다.

그러나, 달러 환산 OECD 국가들의 최저 임금을 비교하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낮은 수준의 임금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아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작년과 비슷한 15.2% 는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절반인 14명 이상이 참석하면 인상안을 결정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 위원 9명은 15차에서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사용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 요구 안 8680원과 공익위 요구 안 8350원을 표결에 부쳐 결국 공익위의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 안은 각각 1790원과 경영계 7530원 동결이라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발표함에 따라 노동계가 요구하던 2018년 대비 40%대 인상된 1만원 대에서 양보한 모습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올해의 16.4%의 인상에도 그동안 큰 반발을 갖고 있었으며,특히 편의점 주 들의 집단 파업을 경고한바 있다.

그러나 사회의 일각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편의점주들이 가맹점 비와 같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골목길에 우우죽순으로 늘어나는 편의점들을 보면서도 새롭게 오픈하면서 생기는 경쟁력의 문제일 뿐, 그것을 근로자의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려 한다는 비난과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어딜 가나 대한민국 처 럼 편의점들이 골목길 하나를 놓고도 2~3개씩 줄지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2019 1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노·사간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