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추경안 규모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으로 확정 됐다. 이와 별도로 청년 창업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면제와 34세 이하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청년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간 95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고용위기지역 6곳에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및 울산동구 등이 지정되어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용유지 지권금은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휴직, 휴업 수당의 90%로 상향된다. 완성차, 중견조선업체 기술직 퇴직자는 전환교육 인당 3,000만원한도 재취업 지원을하고 비숙련 근로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