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이 정말 무엇인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
가로수 길에 건물을 구매한 리쌍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우장창창의 강제 철거 뉴스를 보다 보니 의문이 든다.
곱창집을 운영하는 세입자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은 이미 5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일명 맘상모라는 단체도 만들어 리쌍의 강제 철거에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작은 2010년 11월 개업한 우장창창의 건물을 개업 1년 6개월여 뒤 리쌍이 건물을 인수를 하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 시 합의점으로 1층 점포를 내어 주는 대신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고, 당시 건물주는 서윤수씨와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썼지만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윤수씨는 소송을 냈고, 이에 건물주도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서 소송을 낸 것인데.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서윤수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는 결론이 된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상가임대차법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 까 싶다.
그래서 국가법령 사이트를 잠시 방문해서 내용을 살펴보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2015.5.13, 일부 개정]
내용들은 뭐 봐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내용 중 1년단위 갱신이 있다.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건물주에게 재 계약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 계약이 총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권리금 조항도 있지만, 이 내용이 권리금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면 그건 철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민사집행법에 의해 보증금반환 우선변제권이 있고, 결국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 할 수 없게 되니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서윤수씨는 왜? 재계약을 처음 부터 요구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항소심에서 유지하고 싶다는 내용을 밝힌 것일 까?
분명히 법적으로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거절 할 수 있는 조항은 오직 아래의 세 개항에 해당 할 경우라고 판단되는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 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 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한가지 재미 있는 부분이 있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초 2010년 11월부터 우장창창이 계약되었다면, 2015년 10월을 넘기면 더이상의 계약 연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즉, 최장 5년까지 매 1년단위 계약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장창창 서윤수씨는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 계약 기간 대로 라고 한다면, 서윤수씨는 소송 중이 였다고 할지라도 6월 말 기준 총 5년 8개월 간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연예인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 생되도, 심지어 법원의 집행관들이 집행을 하는 순간에도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가수로서 이런 일이 언론에서 뭇매를 때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이 커질 것이다.
연예인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번돈으로 장사도 하고 건물도 사고, 자산을 늘리려는 노력과 욕심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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