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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부장판사, 이동현목사 성추문, 신학대 교수 여제자와 성관계, 대한민국은 성진국이다.

Flying Gander 2016. 8. 5. 02:57

대한민국은 성진국이다.


울산지법이 3일 술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준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 모르는 여자를 성추행 하던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뉴스 중에 어느 지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의 부장판사가 돈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결국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역시 남성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것이다

덕분에 의정부 회룡역에서는 오늘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9세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하다가 구속됐다.


지하철 성추행범은 판사도 있었다.

2011 4월에는 황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모 판사가 여자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 남성 판사들이 생각하는 성범죄에 대한 판결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이동현목사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 했던 사건 보도를 시작으로 결국 목사가 되는 과정의 신학대에서 교수란 신분을 이용해 여학생과 강제 성관계를 갖는 성폭행과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개념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은 결국 범죄행위를 실현할 뿐.

결국 이런 남성들이 사회에 뿌리 밖고 살고있는한 대한민국은 성진국으로 위상을 높일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Posted by Flying G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