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명 여성 연예인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네요.
경찰찰은 A씨가 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사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돈을 낸 대가로 A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박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놈에 박씨란 자가 과거에도 돈을 내고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다는 군요.
경향신문은 ‘A씨는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바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 연예인’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경향이 말 데로 유명연예인에 드라마와 영화 등을 출연했다면, 굳이 돈을 받고 성 매매까지 할 정도의 다급한 생계에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최근에는 KBS, SBS, MBC와 같은 공중파 이외에도 많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등장 덕분에 다양한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고, 그로 인해 많은 연예인들이 등장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전에 오직 방송 3사에만 한정되던 시기보다는 보다 낳아 졌을 텐데 말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여성연예인의 생매매 사건 이야기도 남성 연예인 성폭행 사건만큼이나 꾸준히 1년에 한 두건씩은 나오 더 군요.
그걸 뒷받침이라도 하듯, 조선일보 사회면 22일자에는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획사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연예인들에게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 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이사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 알고 지내던 여성 연예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미국에 있는 재력가 최모씨를 소개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매매 대가로 각각 1500만~2800여만원을 받은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상대 남성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강씨는 앞서 성현아씨 사건에서도 여성 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성씨는 대법원에서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대신 성 매매라……
사채를 빌려 신체 포기각서를 쓴 것도 아닌데, 무슨 사체업자도 아니고 기획사 대표는 허울 좋은 간판이고 본업은 악덕 고리대금업자 였나 봅니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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