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1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7시간 만인 17일 오후 4시 5분경 범인 첸모(50)씨를 검거하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 이었다는 군요.
13일 입국 22일 출국예정의 관광객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의 흉부와 복부를 4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니 이젠 외국인 관광객 범죄까지 조심해야겠어요. 바람난 전 부인 두 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지만, 이미 흉기를 배낭에 담아 성당 안으로 침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는 군요.
경찰 관계자는 첸씨가 전 아내와의 문제로 범행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여성 혐오 범죄로 봐야 하겠으나 첸씨가 제주에 온 뒤 직접 흉기를 산 후 2∼3차례 같은 성당에 갔던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성당 주변 CCTV가 있어 범인을 빨리 검거 한 것 같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7일 초등학교 여학생 A양 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며 성희롱 발언 및 안마를 시키는 행위를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김모(22)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안고 3회에 걸쳐 뽀뽀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사건 발생 다음날에 이 학교 6학년 학생 B(당시 11세)양을 체육관 뒤로 유인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1심은 B양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라고 봤지만, A양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했지만, 검찰이 A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2심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양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2심에선 오히려 김씨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다네요.
결국 대법원에서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고 하니……
갑자기 오래 전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서로 하시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당시 전교 1등 하던 녀석이 법대를 지망했는데, 담임이 법대 지원을 오히려 말리니, 다른 선생님이 왜? 그러냐 묻는 말에, ‘집안이 어려우니 나중에 같은 형편의 범법자에게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 던……
아마도 판사님들 중에도 각자 자라온 환경이나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서슴지 안는 분들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Posted by Flying G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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