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안의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5일 새벽 1시30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한 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청 압수수색 직전 안 전 지사측이 피해자 김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의 저장 기록을 인위적으로 삭제한 정황을 포착, 첫 번째 영장청구때와 동일한 혐의에 ‘증거인멸 우려’ 등만 보완해 4월 2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안희정은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이 제기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각 판정으로 박승혜 판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 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경상남도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 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박 판사는 이어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박승혜 판사는 김형두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승혜 판사는 수원지법 형사단독판사 시절인 2014년 7월 골프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2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성 교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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