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가정의 달 행사가 가장 많은 5월, 휴일은 얼마나 될까?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근로자의 날’ 휴무와 ‘어버이 날’ 휴무 가 실행되는 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8년에는 5월 근로자의 날과 어버이 날 법정 공휴일 지정은 무산됐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구분되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는 통상 임금의 50%의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다라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물론 5월7일 대체 휴일의 경우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차를 이용한다면, 황금연휴를 잘 이용할 수 있다.
만약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인 회사를 다니며 7일 대체 휴일인 회사라면, 2~ 4일까지 3일의 연차를 이용하여 총7일의 연휴를 가질 수 있다.
그 남아 대체 휴일이 주어지는 회사라면, 5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과 연차 하루 정도 더 사용해서 5월8일 어버이날까지 4일동안의 연휴 기간을 가질 수 있다.
5월19일 토요일부터 5월21일 연차 하루를 사용한다면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까지 4일의 연휴를 사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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