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역임 사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과연 국토부가 말한 이유뿐 이었을까 싶다. 내용을 발표한 국토부 2차관 김정렬은 면허 유지의 사유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 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다. 대신 진에어 신규 항공 노선 취항은 진에어 경영 행태가 정상화 될 때까지 불허키로 했다.이어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 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진에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