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근혜(66)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부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하면 박근혜 징역은 32년이 됐다. 특활비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해 자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혐의 중 뇌물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